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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8호
등록 2023/06/30 (금)
파일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hwp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의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