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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25호
등록 2023/06/30 (금)
파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2호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