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2호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