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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등록 2023/07/01 (토)
파일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예규 제130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23. 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