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의 규정 등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2023. 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