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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41호
등록 2023/07/11 (화)
파일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1호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