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3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와 관련하여,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를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