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6호 2023.7.14. 개정 시행) ○ 제·개정 이유 -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 ○ 주요내용 - 제조일을 알 수 없는 기관, 검사기준일 등의 적용기준 - 선박관리평가단 구성요건을 현실화 - 금전적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 미비로 삭제·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