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 폐지이유 직제개편으로 인한 공공서비스혁신국 폐지(2021. 12. 14.) 및 업무이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운영 종료에 따라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 함2. 주요내용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자문단 운영규정」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