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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등록 2023/09/18 (월)
파일 2.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전문.hwp ( 80 KB )
1.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51 KB )
3.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89 KB )
내용


국방부 훈령 제2843호 (2023.9.18.)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 군수관리관실 탄약수송관리과(02-748-5742, 군900-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