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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고시번호 제 2023-32호
등록 2023/09/26 (화)
파일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hwp
내용

2023926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4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한 공익법인 신청 및 추천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