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전원개발사업(포천·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등록 2023/09/27 (수)
파일 전원개발사업(포천·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93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9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