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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3/11/23 (목)
파일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일부개정 전문(231123)★.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213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11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