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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78호
등록 2023/12/27 (수)
파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2023-078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