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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0호
등록 2023/12/28 (목)
파일 ★231228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_전문.hwp
내용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