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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6호
등록 2023/12/29 (금)
파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등에 관한 고시(24년 전문).hwp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5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