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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2호
등록 2023/12/29 (금)
파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92호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