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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3호
등록 2023/12/29 (금)
파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93호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