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93호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