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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9호
등록 2023/12/29 (금)
파일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개정안(전문).hwp
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9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 시행일: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