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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84호
등록 2023/12/29 (금)
파일 (제2023-84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hwp
(제2023-84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pdf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4 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