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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85호
등록 2023/12/29 (금)
파일 (제2023-85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
(제2023-85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pdf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5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