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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88호
등록 2023/12/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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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88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pdf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8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