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