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