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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결정 고시
등록 2024/02/19 (월)
파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결정 고시문(안)(★).pdf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4호(2024.2.22.)

「도로명주소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