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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고시(개정) 안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2024.4.12.)
등록 2024/04/15 (월)
파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전문(별표 포함).hwpx
내용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확대
    ? 신규 구축하는 웹에 대해서도 지침을 적용하도록 지침 적용범위를 운영 웹 -> 구축운영하는 웹으로 명시(안 제 3조)
  나. 모바일웹 호환성 확보 
    ? 웹브라우저(크롬,엣지,웨일 등)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동동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대상에 모바일 기기 추가(안 제4조 제1호, 별표)
  다. 웹품질 관리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의 웹 운영현황 품질개선(진단 및 개선요청) 관리(안 제7조 3항) 및 세부 설계 가이드 제공(안 제7조 4항) 역할 부여
  라. 재검토 기한 연장 
    ? 재검토 기한 기준일('21.7.1. -> '24.7.1.) 연장(제11조)
  마. [별표] 품질진단기준 개선 
    ? 진단지표에 개정안(제4조 제1호) 모바일웹 호환성·접속성 반영, 진단지표 항목 중 '직원 이름' 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