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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9호
등록 2024/06/04 (화)
파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9호).hwp
내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