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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
등록 2024/06/14 (금)
파일 [전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
 
융자지원 비중이 낮은 임금감소생계비를 폐지하고, 소액생계비로 통합하여 융자요건 개선 및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