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 융자지원 비중이 낮은 임금감소생계비를 폐지하고, 소액생계비로 통합하여 융자요건 개선 및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