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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2호
등록 2024/06/28 (금)
파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1항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