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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등록 2024/08/05 (월)
파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0호).pdf
내용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