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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3/05/10 (수)
파일 철도차량_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완성검사_시행지침_개정_전문_(제2023-242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제2023-967호)_철도차량_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x
(고시문)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3-242호).hwpx
(고시문)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3-242호).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2
철도안전법26, 26조의3, 26조의6, 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48조제4, 53조제4, 57조제3, 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8, 2021. 1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5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