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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록 2023/06/05 (월)
파일 훈령본문_(본문_개정_사항_없음).hwpx
개정별표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별표_1의10).hwpx
개정별표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별표_1의10).pdf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비규제_확인증.hwpx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1623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22년 반지하주택 침수사태 이후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23.2.22.)하였는 바, 이에 따라 재해취약주택의 단계적 감축을 위하여 침수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중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선택요건으로서 방재지구 및 반지하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과반인 경우를 추가함(안 별표 제1의10 제3호)

202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