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 – 147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