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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
등록 2023/07/02 (일)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1).hwpx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훈령제정안.hwpx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훈령제정안.pdf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63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33호)」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