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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발령
등록 2023/10/11 (수)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1).hwpx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x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안.pdf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x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663호, 2023.10.1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