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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등록 2023/11/02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0).hwpx
(고시문)_교통신기술_활용실적_및_사용협약자_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hwpx
(고시문)_교통신기술_활용실적_및_사용협약자_관리_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2023 - 621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의25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112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