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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등록 2023/12/26 (화)
파일 ★240101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240101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규제심사대상_여부_확인증(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__심의결과).pdf
★240101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240101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85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