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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등록 2024/01/22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_고시_제정안_240105.hwp
(고시제정)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hwp
(고시제정)_무인비행장치_적용특례_공공기관_인정.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항공안전법 시행령25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2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