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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등록 2024/03/25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27).hwpx
(최종)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pdf
개정전문(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240325).hwpx
(최종)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x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4.3.25.)에 따라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특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안 제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22.12.)으로 [별표 62] 분양전환공공임대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신설에 따라 지침이 보완적으로 적용됨을 규정
나.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안 제4, 별표 1)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이에 따른 배점 변경 사항 반영
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안 제6)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라. 부부 개별신청 허용에 따른 규칙의 접수증 발급의무 반영 (안 제7)
사업주체가 규칙에 따른 주택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마. 휴직자등 소득산정 방식 구체화(안 제10)
소득없이 휴직한 자 등의 경우 동일직장·동일직급·동일호봉인 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인의 서류로 소득산정하도록 적용대상을 지침에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