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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등록 2024/04/17 (수)
파일 1-1.규제심사_확인증(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pdf
1-2.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hwp
1-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개정전문(1).hwp
내용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을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