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국토교통부 훈령 제0000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