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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등록 2024/05/27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93).hwpx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_운항을_위한_감항성승인_안내서_개정안.hwpx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_운항을_위한_감항성_승인_안내서_예규397호_.hwp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_운항을_위한_감항성_승인_안내서_예규397호_.pdf
내용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국토교통부 예규 제397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