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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등록 2024/05/28 (화)
파일 자율기구_도시정비기획준비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_훈령안__심의결과.hwpx
자율기구_도시정비기획준비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_훈령(국토부훈령제1755호).pdf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1755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