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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등록 2005/03/21 (월)
파일 01AB_20050321a.hwp
내용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05 - 6 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고시합니다. 


                                                 2005. 3. 21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1.



지정기간 : 2005년 3월 21일 부터 5년간




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산업단지



소 재 지



조성면적(천㎡)



북평국가산업단지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1,872



북평지방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