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원활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약체결, 주식회사 설립, 우선구매 특례적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