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제안한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아이디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