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