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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확인요령
등록 2016/12/30 (금)
파일 벤처기업확인요령_개정_전문(제2016-82호).hwp
벤처기업확인요령_주요_개정내용.hwp
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